대체공휴일이 시작된 이후 2022년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던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포함이 되면서 휴무일이 추가로 발생되었다. 곧 다가올 5월의 황금연휴를 포함한 2023년 휴무에 대해 알아보았다.
1.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 도입된 시기
대체 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는 날이다. 대체 공휴일이 도입된 시기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설 과 추석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쳐 연휴가 짧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향방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작하여 어린이날도 포함되고 이후 8월 15일 광복절도 포함되었다.
2022년까지는 크리스마스와 부처님 오신 날이 인정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2023년에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3년 휴무일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5월의 황금연휴는 2회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공휴일은 신청(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현재까지의 대체 공휴일도 만족하지만 추후 지정되지 않은 신정과 현충일도 지정될 것을 기대해 본다.
2. 2023년 황금연휴 (성큼 다가온 5월 황금연휴)
-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 2023년 2월 9일~12일 - 2024년
- 5월 5일~7일(어린이날 및 주말 3일) / 5월 27일~29일(석가탄신일, 일요일, 대체공휴일 3일)
-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4일)
- 10월 7~9일(한글날 및 주말 3일)
- 12월 23일~25일(크리스마스 및 주말 3일)
무엇 보다도 기대되는 건 얼마 남지 않은 5월의 황금연휴이다. 가정의 달로 가족과 함께 여행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듯하다.
3. 공휴일과 국경일 개념
공휴일: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일요일 제외)
국경일: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 3.1절(3월 1일) / 제헌절(7월 17일) /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중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휴무 일수가 많다는 이유로 휴일에서 제외됨
2007년 제헌절을 휴일에서 제외 후 2014년부터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며 국민의 삶의 질과 경기 활성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까지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였으니 2024년에는 제헌절 휴무일 지정을 검토하여 반경 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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